英법원, 어산지 스웨덴 송환 판결

英법원, 어산지 스웨덴 송환 판결

입력 2011-02-25 00:00
수정 2011-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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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재판 가능”…어산지 측 항소키로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의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39)에 대해 스웨덴 송환 판결이 내려졌다.

 런던 벨마쉬 치안법원의 호워드 리들 판사는 24일 스웨덴 당국의 범죄인 인도요청에 대한 심리에서 검찰 측의 송환 요청을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렸다.

 리들 판사는 어산지가 스웨덴으로 송환되면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고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주장을 기각했다.

 리들 판사는 또한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적용되는 어산지에 대한 체포영장을 스웨덴 검찰이 발부받은 것도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심리 과정에서 어산지 변호인은 스웨덴의 프레데리크 라인펠트 총리가 어산지를 ‘공적 1호’로 규정해 스웨덴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분위기를 해치고 있다는 주장을 펴왔다.

 법원은 송환 심리를 지난 7~8일 이틀간 진행한 데 이어 11일 양측의 최후 변론을 들었다.

 이날 판결에 대해 어산지 변호인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송환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미뤄지게 됐다.항소심 판결은 10일 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8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여성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된 어산지는 지난해 12월 7일 런던에서 체포된 뒤 항소심을 거쳐 20만 파운드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어산지는 그동안 이번 사건은 자신을 정치적으로 옥죄기 위한 동기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소한 2명의 여성이 성관계에 미리 동의했으며 자신을 스웨덴으로 보내면 간첩죄를 적용해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미국으로 넘겨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어산지가 설립한 위키리크스는 지난해 말부터 주요 언론과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미국 외교전문 25만 건에 대한 공개를 시작,큰 파장을 일으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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