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아버지 권력 위세’ 대학생에 6년 징역형

中 ‘아버지 권력 위세’ 대학생에 6년 징역형

입력 2011-01-30 00:00
수정 2011-01-3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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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내고도 안하무인격으로 아버지의 권력 위세를 떨던 중국 대학생에게 징역 6년형이 선고됐다.

 중국 허베이(河北)성 도우셴(都縣) 인민법원은 30일 술에 취한 채 폴크스바겐 고급 세단을 몰고 대학캠퍼스에 진입했다가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던 20대 대학생 2명을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심하게 다치게 한 리치밍(李啓銘)에 대해 6년형을 선고했다.

 리치밍 사건은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10시께 허베이성 바오딩(保定)시 소재 허베이대학 교정에서 발생했으며 피해학생 중 한 명인 천샤오펑(陳曉鳳)은 공중으로 튕겨나가 결국 사망했고 다른 피해학생인 장징징(張晶晶)은 다리가 부러졌다.

 그런데도 리치밍은 차를 멈추지 않은 채 자신의 여자 친구를 만나기 위해 질주했고 경비원들의 대학 문 폐쇄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우리 아버지가 리강”이라고 소리치면서 고위층 위세를 과시해 주목을 받았다.

 조사결과 리치밍의 아버지는 바오딩시 베이스(北市)구 공공안전분국의 부국장이었으며 그는 아버지의 ‘영향력’을 믿고 그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가난한 농민의 딸인 피해자 천샤오펑이 과다출혈로 사고 다음날 숨지고 이 사건은 인터넷을 타고 급속도로 퍼져 나가면서 중국 전역의 공분을 샀다.

 법원 측은 리강이 숨진 천샤오펑 측에게 46만위안,부상한 장징징 측에게 9만1천위안의 배상금을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사과 노력을 했고 피해자 측이 이를 받아들인 점,리치밍의 법정태도가 양호한 점을 감안해 6년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리치밍에게는 최고 형량이 7년인 교통사고 사망자 유발죄가 적용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리치밍에게 살인과 치안 위협죄 등도 적용될 수 있는데 고위층 자제여서 솜방방이 처벌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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