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위크, ‘기업광고 판결’ 맹비난

뉴스위크, ‘기업광고 판결’ 맹비난

입력 2010-01-24 00:00
수정 2010-01-24 16: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 대법원 판결은 위선적 행위”

 미국 연방대법원이 선거 과정에서 기업들의 광고를 무제한 허용하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미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위선적 행위’라고 비판하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대안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뉴스위크는 23일자 최신호에서 미 대법원이 미 헌법 수정 조항 제1조(언론자유 조항)를 근거로 기업들의 선거 광고를 무제한 허용한 것은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 대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엑손모빌은 환경론자들의 공직 진출을 방해하기 위해 막대한 돈을 쏟아 부을 수 있게 됐고 골드만삭스는 모든 미국 의원들의 광고 비용을 댈 수 있게 됐다고 이 잡지는 꼬집었다.

 반대로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의 사법부에 의존해 온 미 진보주의자들은 막강해진 기업들의 영향력에 대항하기 위해 대중 운동을 벌여야만 할 상황에 처했다고 뉴스위크는 지적했다.

 이 잡지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인준 청문회 당시 “판사는 심판과 같다. 심판은 법률을 제정하지 않는다. 그들은 법률을 적용하는 사람”이라며 사법부의 견제 기능과 판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을 상기시킨뒤 그러나 대법원은 이번에 특정 정치인을 대리한 기업들의 비용지출 행위를 100년 이상 제한해 온 관련 법 규정을 무력화시켜 버렸다고 비판했다.

 뉴스위크는 “지난 100년간 미국의 사법부는 권력의 집중 현상을 억제하는 판결을 내려왔다”며 “이번에 미 대법원의 판결은 권력 집중에 대한 견제 기능을 무시한 것”이라고 혹평했다.

 이 잡지는 그러면서 기업들의 무제한 광고 허용 판결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기부금이 적은 선거 후보들에 대해 공공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딕 더빈 미 상원의원이 추진중인 선거 개혁법안 내용이다.뉴스위크는 오바마 대통령이 더빈 상원의원의 선거개혁법 내용을 정치적 의제로 제시하며 의회를 압박해 조기 입법토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영국의 경우처럼 기업이 정치적 비용을 지출할 때는 주주들이 투표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성동구상공회·한양대 최고경영자과정 수료식에서 축사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지난 10일 한양대학교 HIT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성동구상공회·한양대학교 제24기 최고경영자과정 수료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지역 경제를 이끄는 경영자들에게 진심 어린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날 수료식은 서울대 주영섭 교수(전 중소기업청장)의 특별강연으로 시작됐다. 주 교수는 ‘대전환 시대의 패러다임 혁명과 기업 경영혁신 전략’을 주제로,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시대 속에서 지역 기업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전략적 통찰을 제시해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번 최고경영자과정은 성동구상공회와 한양대학교가 공동으로 운영한 프로그램으로, 지역 내 기업인들의 경영 역량 제고와 산업 간 교류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개설되고 있다. 구 의원은 축사를 통해 “쉽지 않은 경영 환경 속에서도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해온 수료생 여러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과 상공인이 상생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시의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성동구상공회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한양대학교와 함께 지역산업의 경쟁력
thumbnail - 구미경 서울시의원, 성동구상공회·한양대 최고경영자과정 수료식에서 축사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