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육지책 등록금 인상, 교육 재정 구조조정 필요하다

[사설] 고육지책 등록금 인상, 교육 재정 구조조정 필요하다

입력 2025-01-08 00:50
수정 2025-01-08 01: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서강대와 국민대가 2025학년도 학부 등록금을 전년 대비 각각 4.85%, 4.97% 올리기로 확정한 데 이어 고려대·이화여대·한양대 등도 상향을 논의하고 있다. 연세대는 등록금 인상 법정한도 상한선인 5.49%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연말 등록금 안정화에 동참해 달라는 서한문을 각 대학에 보냈다. 하지만 2009년 이후 정부의 등록금 동결 방침이 17년째 이어지면서 누적된 재정 여건 악화를 더는 감당할 수 없다며 등록금 인상에 나서는 대학이 속속 늘고 있다.

대학의 재정난은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감소, 물가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다. 대학에 돈이 부족하면 교수 충원과 시설 개선 등에 투자할 수 없다. 이는 교육의 질 저하와 대학 경쟁력 약화를 넘어 국가 경쟁력 약화로도 직결된다. 이런 상황을 타개할 일차적인 책임은 대학에 있지만 국가도 대학 재정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는 국가장학금 지원 연계 등으로 등록금 동결·인하를 강제하는 손쉬운 정책만 고수해 왔다.

정부의 등록금 동결 압박과 대학 재정난의 악순환을 언제까지 반복할 수는 없다. 고등교육 재정 지원 체계를 합리적으로 구조조정해야 한다. 2023년부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적용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의 일부를 대학 재정에 지원하는 방안이 시행 중이기는 하다. 이에 힘입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실질 고등교육 재정 규모는 2023년 0.61%에서 지난해 0.63%로 증가했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조차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이다. 고등교육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이 뒤따라야 한다. 재정 확충이 어렵다면 대학에 등록금 결정권을 돌려주는 방안을 적극 고민해야 한다.
2025-01-08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