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출산휴가 중 여성 해고한 기업 위법성 가려야

[사설] 출산휴가 중 여성 해고한 기업 위법성 가려야

입력 2013-04-26 00:00
수정 2013-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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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출산휴가를 사용하던 765명의 여성근로자가 해고됐으며, 140명은 육아휴직 중 정리해고됐다고 한다. 감사원이 고용노동부 등을 대상으로 여성고용정책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중 해고당하면 누가 자녀를 가지려 하고, 아이를 키우려 하겠는가. 당국은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출산과 양육은 개별 가정 차원이 아닌 국가 미래가 걸려 있는 사안이다. 기업들도 관련 법을 준수해 여성근로자들의 출산과 양육을 지원해야 한다.

기업들이 출산과 육아휴직을 해고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은 출산휴가 사용자의 고용보험 상실 현황을 분석해 밝혀졌다. 감사원이 고용보험전산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2009년부터 4년간 31만 4661명의 출산 전후 휴가자 중 765명이 고용보험 자격이 해지돼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여전히 일부 기업에서 법에 보장된 90일의 산전·산후 휴가를 주도록 한 근로기준법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10년부터 3년간 육아휴직자 중 고용보험이 상실된 근로자 4902명 가운데 140명이 정리해고(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해고는 법에 보장돼 있지만, 적발된 업체는 육아휴직 근로자 2명을 경영상 이유로 해고한 뒤에도 버젓이 계속 사업을 하고 있었다.

여성은 출산하면 회복기가 필요하고, 자녀양육 등 경제적 부담도 커진다. 이럴 때 산전·산후 휴가를 빌미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비올 때 우산을 뺏는 것보다 더 나쁜 행위다. 국가도 이 때문에 90일의 출산 전후 휴가와 휴가급여(30일 기준 135만원)를 보장하고 휴가기간과 그후 30일 동안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6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1년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고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도 주고 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제대로 해야 한다. 고용부는 늦었지만 출산 또는 육아휴직 위반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의법조치하기 바란다.

2013-04-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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