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 수당 고위직만 혜택 누리나

[사설] 공무원 수당 고위직만 혜택 누리나

입력 2011-06-25 00:00
수정 2011-06-25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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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일부 상위직 공무원들의 연봉을 10% 수준으로 편법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공무원 임금을 평균 5.1% 인상한다고 발표하더니, 실제로는 각종 수당을 신설해 그 두 배 안팎으로 오른 급여를 쥐여 준 것이다. 더구나 그 혜택은 광역자치단체 부시장 및 부지사와 중앙부처 국·과장급 등 상위직에게만 돌아갔을 뿐이다. 그들보다는 하위직에 더 많은 배려를 해야 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의 정신이 아쉽다.

신설된 인사 교류 수당으로 경찰서장급인 총경과 소방정은 월 60만원, 과장급인 경정과 소방령은 월 55만원을 받게 된다. 그에 앞서 부시장과 부지사는 업무추진비를 20% 범위에서 더 받게 됐다. 이 때문에 중앙부처 출신의 부시장, 부지사의 경우 지자체 공무원과의 임금 격차가 더 벌어져 형평성 논란을 사고 있다. 행안부는 조종사에게 월 100만원의 군인 장려수당, 국·공립 교원에게 월 60만~70만원의 인사 교류 수당을 새로 안겨 주기도 했다. 이런 편법 인상은 상위직의 몫으로만 돌아갔다. 하위직에게는 인색하기 짝이 없어 국가인권위의 지적을 받기까지 했다. 이는 가뜩이나 여유가 없는 국가 재정 형편을 외면하는 처사로 올바른 공복의 자세가 아니다. 서민 경제가 어렵다. 하위직 공무원일수록 더할 것이다.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하위직을 돌보지 않는 정부의 인식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공무원들이 3년 만에 인상된 급여로는 아직도 경제적인 여유를 갖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갖가지 공직 비리가 연일 쏟아져 나오는 현실을 먼저 되돌아봐야 한다. 검토만 하다가 되는 게 없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질책도 곰곰이 씹어야 할 대목이다. 공직 비리를 근절하지 않고, 무사안일 관료주의 행태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편법 급여 인상은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할 것이다. 물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선량한 공무원들은 예외다. 그들에게는 노력에 상응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
2011-06-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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