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보유 건축물 정보도 확인 가능해진다

사망자 보유 건축물 정보도 확인 가능해진다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7-11-02 01:00
수정 2017-11-02 01: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 9월 유가족 고지 서비스…가까운 구청에 신청하면 공개

국토교통부는 사망자가 보유한 건축물 현황을 유가족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를 내년 9월부터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최근 개정된 건축법이 내년 9월 1일 시행되면 유가족이 가까운 구청에 신청만 하면 망자 소유의 모든 건축물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자신의 건축물 소유 정보를 확인할 때도 가까운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지금은 건축물의 주소를 조회해야 소유자를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여러 채의 건물 소유자가 가족들에게 자세한 재산 내역을 알려주지 않은 채 갑자기 숨지면 유가족이 이를 확인하기 어려워 재산 분쟁 등의 빌미가 되고 있다. 토지의 경우 2012년부터 시행된 ‘조상 땅 찾기’ 기능을 통해 고인의 이름만으로 간단히 확인할 수 있으나, 건물 정보는 제한적으로 공개돼 왔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11-02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