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등 부동산 과열지역 10월 말부터 ‘탄력 규제’

부산 등 부동산 과열지역 10월 말부터 ‘탄력 규제’

입력 2017-07-18 23:34
수정 2017-07-19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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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국토 “집값 불안 땐 강력 대책”

이르면 10월 말부터 부산 등 지방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 전매 제한 조치가 내려진다. 공공임대주택 임차권을 받았다가 불법으로 양도하는 얌체족은 퇴거 조치되고 4년간 입주 자격이 제한된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은 공포 후 3개월 후인 10월 말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주택 분양시장이 과열됐거나 과열될 조짐이 있는 지역을 주택청약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전매 제한 등 청약 규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주택청약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종전보다 3~5개월가량 단축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수도권 외 지방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 전매 제한 기간을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구체적인 전매 제한 기간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해진다. 이에 따라 부산 등 최근 집값이 불안한 조짐을 보인 지역의 민간택지에 대해 전매 제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게 됐다.

공공임대 임차권을 불법 양도한 임대인에 대해 입주자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지금까지는 불법 양도를 해도 벌금 등 처벌만 가해지고 입주 제한 조치는 따르지 않았다. 앞으로 공공임대의 임차권을 불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하면 계약이 해제되고 4년간 입주자 자격을 얻지 못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집값 관련 토론회에서 “청약 시장이 과열되고 집값 불안이 계속되면 관계부처와 함께 강력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07-1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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