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관통 도로·도로 위 백화점 생긴다

건물 관통 도로·도로 위 백화점 생긴다

입력 2017-02-16 23:02
수정 2017-02-17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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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도로 2019년 민간개발 허용

도로 지하 공연장·옥상엔 휴게소
1%만 개발해도 3조5000억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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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뚫고 지나가는 도로, 입체 도로 사이에 건립된 백화점….’ 이르면 2019년부터 일본이나 프랑스처럼 도로를 입체로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평면으로만 이용하던 도로에 상하 공간의 건축물을 지어 활용할 수 있는 ‘입체도로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민간에도 허용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미래형 도시건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이날 열린 신산업규제혁신 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

도로 입체 개발이 허용되면 서울 종로의 낙원상가처럼 도로가 건물을 뚫고 지나가는 개발이 허용되고, 도로 위에 상업·문화시설 등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사업에 국가·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도 개발할 수 있다. 현재는 공공 도로 위나 지하에 건축물을 지어 이용하는 것은 공공의 목적으로만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소규모 점포 등만이 가능했다. 그나마 민간은 도로 공간에 시설물을 조성하거나 소유할 수도 없다. 경기 성남시 판교 알파돔시티 개발 사업의 경우 사업 시행자는 주변 도로를 지하화하고 서로 연계된 건물을 지으려고 했지만 도로 공간의 민간 이용 제약에 걸려 지금과 같은 단일 건물로 개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상업·문화·업무시설 등 다양한 지하공간 개발이 허용되고, 교통 편의와 공간 통합 등을 위해 사유지 연계개발도 할 수 있다. 도로를 사이에 두고 아파트 동과 동을 연결하는 공간을 만들어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 고가도로 아래 공간에 문화·복리시설은 물론 임대주택 공간으로 이용해도 된다.

인프라 확충을 위해 도시 외연을 확장하지 않고 가용 토지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다만 민간의 과도한 이익이나 무분별한 도로 개발을 막기 위해 ‘도로공간활용 개발이익환수금’을 신설하고, 반드시 도시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도로 개발 관련 지침과 법·제도도 마련한다. 김정렬 국토부 도로국장은 “서울시 도로의 1%만 입체적으로 활용해도 단순하게 88만㎡의 공간이 생겨 3조 5000억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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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7-02-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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