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금융상품 5년 내 해지 가능해진다

불완전판매 금융상품 5년 내 해지 가능해진다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6-06-27 00:58
수정 2016-06-27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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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제정안 내일 입법예고

위법 판정 상품 원금 모두 회수
대출 3년 후 중도상환수수료 0

‘원금을 까먹을 수 있다’는 위험성 등을 충분히 듣지 못하고 금융상품에 가입했을 때 5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대출을 받은 후 3년이 지나면 만기가 오기 전에 갚을 때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금소법) 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19대 국회에서 무산됐던 안을 보완해 20대 국회에서 재추진하는 것이다. 논란이 컸던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은 이 법안에 담지 않고 추후 국회 논의에 맡기기로 했다.

입법예고안에는 불완전판매나 금융회사의 강요 등으로 금융상품에 가입한 소비자가 5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위법 계약 해지권’이 포함됐다. 지금은 소송을 통해 위법성이 드러나도 계약이 여전히 유효해 소비자 불만이 잦았다. 설인배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 금융당국으로부터 위법하다는 판정을 받은 금융상품 가입자는 계약 해지를 통해 원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도상환수수료 부담도 줄어든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소비자가 대출 계약 후 3년 내 상환하는 경우나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등 일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융사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 금융위는 당초 부과 금지 시점을 5년으로 설정할 계획이었지만 소비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금융사의 위법 행위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금소법은 징벌적 과징금을 신설해 금융당국이 판매 행위 규제를 위반한 금융회사에 대해 해당 행위로 얻은 수입의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상품에 대해선 금융당국이 판매 제한 명령권을 통해 판매도 막을 수 있다.

손해배상 소송 시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 요건 중 일부를 금융사가 입증하도록 해 소비자의 소송 부담도 완화했다. 금융위는 8월 8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11월 중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6-06-2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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