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군 복무·장기입원 환자… SKT, 위약금 면제 기간 별도 적용

해외 체류·군 복무·장기입원 환자… SKT, 위약금 면제 기간 별도 적용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5-07-09 18:18
수정 2025-07-0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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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해외 체류나 군 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위약금 면제 기간 내에 해지하지 못한 고객에 대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추후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9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18일 발생한 유심 정보 해킹 사태 이후 오는 14일까지 가입을 해지하는 고객에 대해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오는 15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환급금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해외에 체류 중이거나, 군 복무 중인 가입자, 장기 입원 중인 환자나 도서·산간 지역 거주자, 형 집행자 등 기한 내에 해지할 수 없는 고객들에겐 면제 발표(지난 4일) 이후 주어진 시간이 열흘 남짓이라 너무 짧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SK텔레콤은 해지하지 못한 고객의 경우 사유가 해소되고 10일 이내 해지한 뒤 고객센터에 전화해 위약금 면제를 신청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위약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장기 입원자는 ‘입원 사실 확인서’를, 군 복무자는 ‘병적 증명서’나 ‘복무 확인서’를, 해외 체류자(선원 포함)는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도서·산간 지역 거주자(도서∙벽지 교육 진흥법상 해당 지역)는 ‘주민등록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 밖에 이민이나 실종, 사망 등의 사유는 상시 위약금이 면제되고 있다.

한편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 SK텔레콤에서 다른 이동통신사로 번호를 이동한 가입자는 4만 1858명으로 하루 평균 1만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른 통신사에서 SK텔레콤으로의 유입까지 고려한 순감 규모는 1만 6851명이다.

2025-07-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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