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도 친족, 주식 1% 보유한 6촌도 친족…규제개혁위 통과

사실혼 배우자도 친족, 주식 1% 보유한 6촌도 친족…규제개혁위 통과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11-25 18:18
수정 2022-11-25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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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수정 권고
공정거래위도 일부 조정안 수용키로 결정

발언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발언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 11. 25. 뉴시스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의 6촌 혈족이나 4촌 인척이 총수 측 회사 주식을 1% 이상 보유했을 때 총수의 친족으로 보는 친족 범위 조정안이 정부의 규제 심사를 통과했다. 사실혼 배우자를 친족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사한 뒤 일부 내용을 수정하도록 권고했다. 규제개혁위는 지난 11일 회의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보고 심사를 보류했다가 이날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각종 자료 제출·공시 의무를 지는 대기업 총수의 범위를 혈족 6촌·인척 4촌에서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줄이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단, 총수 측 회사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거나 총수·동일인관련자와 채무보증 또는 자금 대차 관계가 있을 땐 5·6촌의 혈족과 4촌의 인척이라도 친족으로 본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또 법률상 친생자인 자녀가 있는 사실혼 배우자도 친족에 포함하도록 했다.

그러자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는 “친족 범위가 여전히 넓고, 주식 보유나 채무보증·자금 대차 요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행정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며 “단서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와 함께 “사실혼 배우자를 친족에 포함하는 것도 사생활 보호 원칙 등에 어긋날 수 있다”며 시행령 수정을 요구했다.

규제개혁위도 심사 과정에서 이런 쟁점 조항의 적절성을 놓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 결과 규제개혁위는 ‘주식을 1% 이상 보유했을 때 친족으로 본다’는 조항은 원안대로 유지하되, 채무보증·자금 대차 조항은 삭제할 것을 공정위에 권고했다.

공정위는 채무보증·자금 대차가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 이뤄지면 다른 규정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보고 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사실혼 배우자를 친족에 포함하는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되 친생자의 생부와 생모 등에 관한 표현을 더 명확히 하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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