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익편취 규제 회사 줄었지만 ‘사각지대 회사’ 여전

사익편취 규제 회사 줄었지만 ‘사각지대 회사’ 여전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9-09-05 17:34
수정 2019-09-06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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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59곳 주식 소유 현황

사익편취 규제 대상 1년 새 12개사 감소
사각지대 회사는 376개로 작년과 동일
순환출자 고리 급감… 우회출자는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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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규제를 빠져나가는 사각지대 회사는 줄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 59곳의 대주주 일가와 계열사의 올해 주식 소유 현황을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51개 대기업집단 소속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는 지난해에 비해 12개사 줄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총수 일가 보유 지분이 30%(비상장사 20%) 이상인 회사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47개 집단 소속 219개사이고, 총수 일가 지분율은 평균 52.0%였다. 지난해 47개 집단 231개사였지만 올해는 12개사 줄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가 많은 집단은 효성(17개), 한국타이어(14개), GS(13개) 순이었다.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회사는 48개 집단 376개사로 지난해와 동일했다. 사각지대 회사는 사익편취 규제를 받지 않는 선에서 지분을 관리하면서 지배력을 유지하는 업체를 뜻한다. 효성(31개), 넷마블(18개), 신세계·하림·호반건설(각 17개) 순으로 사각지대 회사를 많이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순환출자를 보유한 집단은 SM과 현대자동차, 태광, 영풍 등이었다. 순환출자 집단(6개)과 고리 수(41개)는 지난해에 비해 각각 2개, 27개 감소했다. 다만 태광은 지난해 8월 계열사 합병으로 2개의 순환출자 고리가 새로 형성됐다.

총수가 있는 51개 대기업집단의 내부 지분율은 지난해 대비 0.4% 포인트 감소한 57.5%를 기록했다. 2년 연속 하락세다. 내부 지분율은 계열사 전체 자본금 중 총수와 관련 계열사들이 보유한 주식가액의 비율을 뜻한다.

이 가운데 총수 일가의 내부 지분율은 지난해 4.0%에서 3.9%로 줄었다. 상위 10대 집단 총수 일가의 내부 지분율 역시 2.5%에서 2.4%로 내려앉았다. 공정위는 “최근 20년간 총수 지분율은 계속 감소하는 반면 계열사 지분율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수 지분만을 보유한 총수 일가가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해 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는 뜻이다.

또 금융보험사와 공익법인, 해외 계열사 등을 활용한 우회적 계열출자 사례도 늘었다. 지난해와 비교해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는 32개사에서 41개사로, 해외 계열사가 출자한 국내 계열사는 44개사에서 47개사로 늘었다. 공정위는 “우회출자를 활용한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9-09-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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