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험료 산출 출생 전·후로 구분

어린이보험료 산출 출생 전·후로 구분

조용철 기자
입력 2019-03-12 22:12
수정 2019-03-13 02: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달부터 변경… 보험료 인하될 듯

다음달부터 어린이보험의 보험료 산출 방식이 출생 전과 후로 구분된다. 보험사들은 그동안 태아가 보험금을 탈 수 없는 담보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일괄적으로 부과해 온 만큼 보험료 인하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미 보험료를 낸 가입자들도 환급받을 수 있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어린이보험 내 담보를 태아용과 어린이용으로 구분하라는 금융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험료 납입 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 특약, 시력 치료와 같은 비용손해 특약처럼 태아가 보험금을 탈 가능성이 없는 담보에 대해서는 태아기에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출생 전후와 관계없이 각종 담보를 선택하게 한 뒤 태아기 때부터 일괄적으로 보험료를 책정해 왔다. 태아 시절 보험료를 내고도 보장을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만기 후 보장 기간을 늘려 주기도 했지만 만기 전에 해지한 가입자는 이 혜택마저도 받지 못해 부당하게 보험료를 냈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보험료가 분리되면서 태아 담보 특약과 어린이보험을 단독 상품처럼 따로 선택하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보험사들은 최근 5년 내 어린이보험에 가입한 뒤 중도 해지한 계약자에 대해 보험료 일부를 돌려줄 예정이다. 환급액은 가입자당 7000~8000원 수준이다. 해지 후 5년이 지나 보험사에 고객 정보가 없는 가입자도 요청을 하면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9-03-13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