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증선위, 다음주 방 의장 안건 처리
“상장 계획 없다”면서 사모펀드와 계약
주주들 피해…금융당국 “무겁게 볼 필요”

연합뉴스
방시혁 하이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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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연예기획사 하이브를 상장하는 과정에서 증시 사기 혐의를 받는 방시혁 의장에 대해 금융당국이 다음주 중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조선일보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심의 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는 최근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증선위에 관련 의견을 넘겼다.
증선위는 오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방 의장 관련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방 의장이 자본시장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측면이 있어 무겁게 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지난해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소급 적용되지 않는 탓에 방 의장은 이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증선위는 대신 검찰 통보 및 고발 여부에 대해서만 심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하이브(당시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상장(IPO) 전인 2020년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와 하이브 상장에 따른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한다는 계약을 맺었다.
그러면서도 하이브 주식을 가진 투자자들에게는 상장 계획이 없다면서 하이브 주식을 해당 사모펀드에 팔도록 유도한 뒤, 상장 후 사모펀드가 주식을 매각해 얻은 차익 중 4000억원을 정산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 의장과 사모펀드의 계약은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에도 기재되지 않았다.
방 의장은 투자자들에게 “현재 상장이 불가능하다”고 전달하던 시기에도 지정감사 신청 등 상장을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자들이 하이브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었지만 방 의장의 말을 믿고 매도하며 피해를 입었다고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하이브 “상장, 법률 준수해 진행”하이브의 IPO 당시 공모가는 13만 5000원이었는데, 상장 첫날 장중 35만 1000원을 찍으며 ‘따상’에 성공했다. 그러나 사모펀드들이 매물을 쏟아내며 주가는 1주일만에 15만원대로 추락했다. 사모펀드들은 최소 수천억원의 차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상장 당시에는 사모펀드들과 방 의장 간의 연관성은 드러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방 의장이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보호예수(대주주나 임직원 등이 상장 후 일정 기간 주식을 팔 수 없도록 한 것)를 우회하기 위해 사모펀드를 동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하이브는 이날 공식입장문을 내고 “당사의 상장 과정과 관련된 소식들로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이브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당사는 상세한 설명과 함께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금융 당국과 경찰의 사실 관계 확인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면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시 상장이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진행됐다는 점을 충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 의장은 지난달 말 금감원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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