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시대… 조각투자 시장 열린다

토큰증권 시대… 조각투자 시장 열린다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23-02-06 00:49
수정 2023-02-06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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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블록체인 전자증권 인정
부동산 등 권리 토큰화 투자 가능
증권사 없이 증권 발행 가능해져

금융당국이 토큰증권 발행을 이르면 올해 상반기 전면 허용한다. 부동산, 미술품, 음악저작권 등 실물자산 소유권을 소액으로 쪼개 매매하는 조각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을 발표하고 블록체인 기술로 전자화한 증권을 증권 발행의 새로운 형태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간 증권은 발행 형태에 따라 실물증권과 전자증권 두 가지 형태로만 존재했는데 여기에 새로운 ‘토큰증권’이 추가된 것이다. ‘증권화된 토큰’, ‘증권형 토큰’ 등 분분했던 명칭 또한 토큰증권으로 통일했다.

토큰은 증권을 종이(실물증권)가 아닌 전자화된 방식으로 기재한다는 점에서 기존 전자증권과 유사하지만, 금융사가 중앙집권적으로 등록·관리하지 않고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현행 전자증권은 증권사 등을 통해서만 증권을 전자 등록할 수 있다.

토큰증권은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증권을 직접 발행해 등록하는 게 가능하다.

당국은 토큰증권에 기존 전자증권과 동등한 법상 투자자 보호장치를 적용한다. 또 토큰증권을 사고팔 수 있는 유통시장의 제도 기반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의 다자 간 거래를 할 수 있는 장외거래중개업 인가를 신설하기로 했다. 토큰증권을 대규모로 거래할 수 있는 상장시장인 ‘디지털증권시장’도 한국거래소에 시범 개설한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토큰증권 발행·유통의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2023-02-0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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