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불법 공매도 적발 땐 명단 공개… 외국인도 예외 없다

내년부터 불법 공매도 적발 땐 명단 공개… 외국인도 예외 없다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2-12-01 20:50
수정 2022-12-02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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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규제 위반 개인·법인 대상

1일 ‘공매도 폐지’, ‘금융위원회 해체’ 등의 문구를 부착한 한투연(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소속 홍보버스가 금융위원회가 위치한 광화문 일대를 질주 하고 있다. 2021.02.01 박지환 기자
1일 ‘공매도 폐지’, ‘금융위원회 해체’ 등의 문구를 부착한 한투연(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소속 홍보버스가 금융위원회가 위치한 광화문 일대를 질주 하고 있다. 2021.02.01 박지환 기자
내년 초부터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제를 위반한 개인이나 법인명이 공개된다.

금융위원회는 과징금·과태료 부가 등 금융당국의 처분으로 종결되는 공매도·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대상자를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달 개최되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제재 조치가 부과되는 대상자부터 적용되고 공개 시점은 내년 2월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개 대상 범위는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의무 위반, 공매도 규제 위반 등으로 과징금·과태료를 받는 법인과 개인이다.

형사처벌 대상인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시세조종 행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의 경우 향후 수사와 재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조치 대상자와 종목명을 공개하지 않는다.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 시 형사고발, 통보가 함께 되는 경우도 형사처벌 대상인 불공정거래에 준해 비공개된다.

금융위는 그동안 제3자 등에 의해 악용될 소지 등을 고려해 불법공매도 조치 대상자를 공개하지 않았다. 대부분 사업 보고서에 제재 현황 등을 기재해 뒤늦게 법인명이 공개됐다. 예를 들어 한국투자증권과 메리츠증권, 신한금융투자 등은 공매도 관련 규정 위반으로 지난 2월 금융당국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5개월이 지난 7월에서야 보고서를 통해 이 사실이 알려졌다.

더욱이 불법 공매도 주범으로 지목되던 외국 공매도 세력은 사업 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이 아닌 경우가 많아 제재 사실 여부를 알기 어려웠다. 이에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는 “올해 적발된 불법 공매도 127건 중 94%가 외국인이 일으킨 불법 공매도”라며 “금융위가 외국인 불법 공매도 세력을 비호하는 것 아니냐”(유의동 국민의힘 의원)는 질타까지 나왔다. 당국은 2018년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국내 증시에서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가 75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례를 이례적으로 공개한 바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공매도 등의 규제를 위반했을 때도 제재 내역과 조치 대상 법인명이 공개된다”고 했다.
2022-12-0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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