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 ‘정지’…금융위 “항고할 것”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 ‘정지’…금융위 “항고할 것”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2-05-04 18:01
수정 2022-05-0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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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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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이 지난달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선정받은 것에 불복해 법원에 제출한 효력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로 넘어갔던 MG손보의 경영권도 다시 대주주인 JC파트너스로 돌아오게 됐다.

4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정용석)는 전날 JC파트너스가 부실금융기관 결정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유지될 경우 기존 보험계획의 해약, 신규 보험계약 유치의 계약, 자금 유입 기회 상실, 회사 가치 하락 등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면서 “행정소송법상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회사가 대주주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이유로 행정처분이 정지된 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법원의 결정에 항고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부족한 사항을 보충해 항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달 13일 자본확충 지연 등을 이유로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이에 MG손보의 대주주인 JC파트너스 등은 곧장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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