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10년 넘게 분쟁해 온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와 관련해 일부 피해 기업에 보상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15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보상을 결정했다”면서 “법률적 책임은 없으나 금융회사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최근 어려운 중소기업의 현실 등을 감안해 보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보상금을 지급할 피해 기업 수와 보상 수준은 밝히지 않았다. 앞서 한국씨티은행도 지난 14일 키코 피해를 입은 일부 기업에 보상하기로 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율 헤지(위험 회피) 목적으로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등하면서 큰 피해를 봤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신한은행은 15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보상을 결정했다”면서 “법률적 책임은 없으나 금융회사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최근 어려운 중소기업의 현실 등을 감안해 보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보상금을 지급할 피해 기업 수와 보상 수준은 밝히지 않았다. 앞서 한국씨티은행도 지난 14일 키코 피해를 입은 일부 기업에 보상하기로 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율 헤지(위험 회피) 목적으로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등하면서 큰 피해를 봤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20-12-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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