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못 갚는 서민들 캠코에 살던 집 팔고 임차로 11년 거주 가능

주담대 못 갚는 서민들 캠코에 살던 집 팔고 임차로 11년 거주 가능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0-01-23 01:18
수정 2020-01-23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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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연체한 서민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이 강화된다. 살던 집을 자산관리공사(캠코)에 팔고 임차로 살다가 나중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주택매각 후 재임차 거주지원’(SLB)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 14개 시중은행은 2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권 포용금융 간담회’를 갖고 이런 내용의 공동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기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에서는 채권자 과반의 동의가 있으면 연체이자 감면, 만기 연장, 금리 조정 등을 지원해 준다. 그러나 담보권을 행사해 빠른 채권 회수가 가능한 주담대 특성상 지원 실적이 저조했다. 이에 은행권은 오는 3월 2일부터 공동으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거절된 경우 캠코로 연계해 추가 조정 기회를 주기로 했다. 채무조정으로도 상환이 어려울 땐 보유 주택을 캠코에 매각해 채무를 청산한 후 그 집을 최대 11년간 장기 임차해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우선 재매입권을 주는 SLB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부부 합산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서 보유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인 1주택 서민 연체자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20-01-2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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