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연체금리 최대 13%P ↓

카드 연체금리 최대 13%P ↓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7-10-26 23:00
수정 2017-10-27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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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도 따라 가산금리 적용키로

주먹구구식 카드사 연체 금리 체계가 개선된다. 지금까지 카드사는 대출 금리를 ‘그룹별’로 묶고서 일괄적으로 연체 금리를 적용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개인 신용도에 따른 대출 금리에다가 일정 수준의 가산 금리를 추가하는 ‘은행식’으로 개편한다.

26일 여신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이날 금융감독원에서 연체 금리 체계 개선을 위한 회의를 열었다. 현재 은행은 대출을 연체하면 기존 대출 금리에 가산 금리를 더해 연체 금리를 물린다. 예컨대 연 4.0%의 금리로 신용대출을 낸 사람이 만기일에 상환하지 못하면 연체 기간에 따라 6∼9% 수준의 가산 금리를 더해 10∼13%의 연체 금리를 낸다. 반면 카드사는 대출 금리를 기준으로 몇 개 그룹으로 나누고서 연체가 발생하면 해당 그룹에 미리 정해 놓은 연체 금리를 부과하고, 연체 기간이 늘어나면 금리를 올리는 식으로 운영한다. 즉, 연 7%의 금리 대출자와 13% 금리 대출자가 같은 그룹에 묶여 있다면, 한꺼번에 21%의 연체 금리를 적용받는다. 또 연체 기간이 늘어나면 법정 최고 금리인 27.9%까지 물어야 했다.

이에 금감원은 카드사도 연체 금리 산정 체계를 은행과 같은 가산 금리 방식으로 바꾸게 유도할 방침이다. 가산 금리 수준도 3∼5% 수준으로 낮출 예정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은행식 체계를 따라가면 신용도가 높은 고객은 연체 금리가 최대 13% 포인트가량 떨어질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7-10-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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