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3기 신도시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9-05-09 11:28
수정 2019-05-0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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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농지 500, 임야 1000㎡ 이상” 대상

경기 고양시가 3기 신도시 예정지를 13일 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고양시는 9일 덕양구 창릉동 일원 25.12㎢에 대해 오는 13일부터 2021년 5월 12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고 택지개발예정지 일대에 대한 투기 및 지가 상승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농지의 경우 500㎡, 임야는 1000㎡이상 매매할 경우 덕양구청 시민봉사과에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후 매매계약을 해야 한다. 허가받은 자가 일정기간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등도 부과된다.

최충락 토지정보과장은 “투기적인 토지거래나 지가 급상승 등의 폐해방지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허가구역을 적극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지역에서는 이미 1~2년 전 부터 개발예정 정보가 외부에 알려져 평년보다 몇 배가 많은 토지거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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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제공]
[고양시 제공]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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