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시대… 내 전세금 지키는 법

깡통전세 시대… 내 전세금 지키는 법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9-02-05 16:00
수정 2019-02-0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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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 아파트 단지의 모습.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하늘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 아파트 단지의 모습.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입주물량이 쏠아지면서 전세가격이 급락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금은 지난해 10월 29일(―0.01%) 하락세로 돌아선 뒤 13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전셋값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역(逆)전세난을 넘어 집을 처분해도 전셋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는 ‘깡통 전세’도 늘고 있다. 특히 지난 몇년간 높은 전세가율을 이용해 집을 샀던 몇몇 갭투자자들이 자신의 집을 경매로 넘기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세입자들이 마음을 졸이는 상황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런 깡통 전세를 미리 막기 위해선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하는 조언은 집값의 70% 이상인 전세를 들어가지 말라는 것이다. 하지만 전세가격 상승기 가격 결정은 세입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에게 있기 때문에 쉽게 따르기 어려운 이야기다.

전세금의 일부를 월세로 돌려 반전세로 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매달 나가는 월세 부담금이 적지 않지만,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전세를 구하는 지역의 2년 뒤 입주물량을 챙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2년 뒤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가 많다면 그 지역의 전세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에서 제공하는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시중은행 등에서 가입할 수 있다. 대상은 전세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하고, 전세보증금 한도가 수도권을 기준으로 7억원 미만이면 된다. 또 전세권설정등기를 해놓게 되면 세입자가 전세권을 바탕으로 주택을 경매로 넘길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대응할 수 있는 지렛대가 된다.

하지만 이렇게 미리 대응하지 못 했다면 상황이 쉽지 않다. 사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임차권등기명령이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로 주택이나 상가건물을 비워 줄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를 갈 수 있게끔 마련한 제도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면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상에서 등기명령을 한 세입자의 이름과 보증금의 액수가 기록된다. 또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사시기 불일치 보증금 대출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팁이 될 수 있다.

만약 집주인이 막무가내로 돈을 줄 수 없다고 버티면, 소송을 해야 한다. 소송은 내용증명 발송과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강제경매 순서로 이어진다. 소송을 걸고 판결을 받아 집을 경매에 넣든가 아니면 집주인의 다른 재산을 찾아 경매 신청하든가 해야 한다. 하지만 소송 진행이 어렵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쉽지 않다. 소송보다 빠르게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지급명령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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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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