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 환수제 피해… 서울 재건축 속도전

초과이익 환수제 피해… 서울 재건축 속도전

류찬희 기자
입력 2017-07-02 17:42
수정 2017-07-03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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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유예 만료… 연장 없어

조합, 35층 이하도 수용 분위기…“市 심의 통과 우선” 현실적 판단

최근 서울 주택시장에서 재건축 사업 속도전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6·19 대책’에서 올해 말 끝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부과 유예를 더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부터다.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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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시 재건축 건축심의를 통과한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이르면 연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신문 DB
최근 서울시 재건축 건축심의를 통과한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이르면 연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신문 DB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설립 인가와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뒤 이뤄지는 절차이기 때문에 사실상 착공 전 단계 과정까지 마쳐야 초과이익 부과를 피할 수 있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초과 이익금의 50%를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여기에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여러 채 소유한 조합원이라도 새 아파트 분양은 원칙적으로 1채로 제한하면서 투자 열기도 주춤해졌다. 이에 따라 재건축 단지마다 사업 추진을 서두르고, 손익계산도 바빠졌다.

서울 강남 재건축 대상 단지들은 서울시와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던 중이었다. 조합은 초고층 아파트를 고수하고, 서울시는 최고 높이를 35층 이상 허용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마찰을 빚고 있었다.

하지만 6·19 대책 이후에는 조합들이 고개를 숙이고 35층 이하를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층수 문제로 시간을 끌다가는 건축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연내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이 어려워지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현실적인 판단에서다.

강남, 서초 등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은 서울시의 요구를 받아들여 35층 이하로 변경해 건축 심의를 통과했다. 최고 45층을 계획했던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도 서울시 35층 기준을 수용하면서 지난 5월 심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27일에는 서초구 반포 한신4지구와 반포주공1단지 3주구가 층수를 35층으로 낮춰 서울시 건축 심의를 겨우 넘었다.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도 서울시 요구를 수용, 건축 심의를 통과한 뒤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업 추진을 앞당기기 위해 ‘공동 사업시행’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조합도 나타났다. 그동안 재건축 사업은 사업시행인가 후에 시공사를 선정했지만, 공동 사업시행 방식은 건축 심의 이후 시공사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시공사도 책임을 지고 공동사업을 벌이기 때문에 사업 속도가 빨라지는 장점이 있다.

서초구 방배 14구역,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방배 13구역과 신반포13차, 신반포14차 조합 등이 공동사업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서초구의 한 재건축 아파트 조합장은 “초과이익환수 대상에서 벗어나는 게 재건축 사업 성공의 열쇠”라며 “9월 말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조합원을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초과이익환수제 규제를 피한 단지와 사업 추진이 늦은 단지 간 가격 양극화도 나타나고 있다. 반포 주공1단지(1·2·4주구)는 조합과 시공사가 공동사업으로 추진해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초과이익환수를 피할 수 있다는 전망 때문에 투자 문의가 꾸준하고 가격도 강세를 띠고 있다.

반면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와 은마아파트,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는 현실적으로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잠실 주공5단지 76㎡는 15억원 정도로 대책 발표 이전보다 4000만원 정도 하락했다. 50층 아파트를 고수하던 은마아파트 역시 3000만∼4000만원가량 떨어지고 투자 수요도 주춤해졌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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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2006년 참여정부 시절에 도입됐다. 재건축사업으로 얻은 초과이익이 조합원당 평균 3000만원을 넘으면 이 중 최대 50%까지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재건축사업 이익이 조합원과 건설업체에만 돌아가는 것을 막고 아파트 투기를 진정시켜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초과이익은 재건축 아파트 준공 시점 가격에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 시점의 주택 가격,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 개발 비용을 공제하고 산정한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고 주택시장이 침체로 빠져들면서 2012년부터 환수가 유예됐다. 재건축 사업 추진과정에서 각종 기부채납 등으로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을 내놓는 입장에서 개발이익환수는 지나친 정책이라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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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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