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감면기준 9억→6억…면적기준 폐지

양도세 감면기준 9억→6억…면적기준 폐지

입력 2013-04-15 00:00
수정 2013-04-1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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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여야정’…취득세 감면 ‘집값기준’ 추가논의…분양가 상한제 폐지도 추후 논의키로

여야정 협의체 부동산대책 회의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여야정협의체 부동산대책 회의에 참석, 관계 직원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정 협의체 부동산대책 회의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여야정협의체 부동산대책 회의에 참석, 관계 직원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은 15일 4·1부동산대책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과 관련, 집값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집값기준을 강화하는 대신에 면적기준(전용면적 85㎡)은 사실상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부동산대책 후속입법 관련 ‘여야정 협의체’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정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동시에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연내 사들이는 경우에 한해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면적이 넓은 지방 중대형 주택이 상당수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자 면적기준을 사실상 없애되 금액기준은 낮추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셈이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은 면적기준을 폐지하되 집값기준을 6억원으로 낮춰 적용하자는 방안을, 새누리당은 면적(85㎡)과 집값(6억원) 가운데 어느 하나의 기준만 충족하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각각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집값기준에선 여야 모두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한 셈이다.

면적기준에서 이견이 있지만, 85㎡ 이하인 주택은 대부분 6억원을 밑돈다는 점에서 사실상 면적기준이 무의미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서울 강남권 등 특정지역의 경우 6억원을 넘더라도 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새누리당 방식이 더 폭넓은 것으로 평가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취득세 면제 기준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부부합산소득 연 6천만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 ‘85㎡·6억원 이하’인 주택을 연말까지 사들이면 취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내놨으나 여야정은 일단 면적기준(85㎡)을 없애기로 했다.

금액기준에서 민주당은 6억원으로 3억원으로 낮추자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너무 수혜층이 줄어든다면서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여야는 금액별 수혜대상 자료를 검토한 뒤 금액기준을 재설정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의 ‘생애 최초 주택구입’ 자금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담보인정비율(LTV) 완화 대책과 관련, 민주당은 “새로운 하우스푸어를 양산할 수 있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여야정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 문제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준공공임대 제도와 관련, 리모델링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등 추가 혜택을 논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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