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4·1서민주거안정대책’은 지원과 감면 등에서 세밀한 부분의 개선안이 많다. 다음은 구체적인 개선 내용에 관한 일문일답.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서승환(왼쪽)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주택구매자에 대한 고강도 세제지원이 포함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4월 중순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 주택자금 대출자도 금리 인하 혜택을 받는지.
-구입·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현재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는 사람도 시행일 기준으로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는다.
→미분양주택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 시행 시기는.
-국회에서 결정할 사안이지만 상임위원회 통과일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도록 협의하겠다.
→신축주택과 미분양주택의 범위는.
-신축은 금년 말까지 주택업체가 공급하는 주택, 그 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말한다. 미분양은 입주자모집공고의 계약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으로 공급되는 주택이다.
→양도세 중과제 폐지의 필요성은.
-부동산 투기가 심했던 2003~2005년에 도입된 제도로 현재 시장 상황에 적합하지 않아 연장보다 폐지가 바람직하다.
→청약가점 제도의 개선 내용은.
-85㎡ 이하의 경우 가점제는 75%에서 40%로 낮추고, 추첨제는 25%에서 60%로 높인다. 85㎡ 초과의 경우 가점제는 50%에서 폐지하고, 추첨제는 50%에서 100%로 한다. 1순위자의 요건은 입주자저축 1순위 외에 1주택 이상 소유자를 포함한다.
김경운 기자 kkwoon@seoul.co.kr
2013-04-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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