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지식정보타운 ‘물딱지 주의보’

과천 지식정보타운 ‘물딱지 주의보’

입력 2011-05-27 00:00
수정 2011-05-27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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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현동·문원동 일대 주택 불법거래 되살아나

최근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된 경기 과천 지식정보타운 일대에서 ‘물딱지’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과거 서울 강남과 서초, 세곡 지구 등에서 나돌던 ‘딱지’ 거래가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통상 딱지는 택지지구 등에서 주택을 가진 원주민 등에게 주어지는 새 아파트 입주권을 말한다. 물딱지는 이를 받을 수 없어 매입 시 피해를 보게 된다.

26일 과천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5차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 발표 직후 과천 갈현동, 문원동 일대의 단독주택에 대한 구입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서울 강남 일대의 부동산중개업소들이 보금자리지구의 원주민 주택 등을 매입하면 아파트 입주권과 상가 입점권 등이 주어진다고 홍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1억원 안팎으로 원주민주택을 매입하면 청약통장 없이 85㎡의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고 전매제한도 받지 않는다.”고 떠들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최장 20년 저리대출과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도 내세운다. 하지만 이런 매물들은 대부분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 무허가건물이라는 게 인근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주거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의 건물이나 사업인정고시 이후 건축된 건물은 보상받을 수 없다.”면서 “매입자들은 통보된 날짜에 현장에서 원주민 행세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주민등록 이전, 재산세 납부 등 절차가 까다롭다.”고 전했다. 정식 건물이라도 공람공고일 기준 1년 전에는 주택을 구입, 보유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는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1-05-2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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