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지식…법조인 ‘신종재산’ 눈길

기부·지식…법조인 ‘신종재산’ 눈길

입력 2010-04-02 00:00
수정 2010-04-0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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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목록에서는 ‘지식 재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기부 문화가 확산되는 사회 흐름을 반영하듯 여러 유형의 재산을 취득·처분한 결과가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국회·대법원·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일 공개한 지난해 12월31일 현재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신고내역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김희옥 헌법재판관은 ‘지식재산권’ 항목에서 자신이 쓴 책의 저작 재산권 11건을 신고했다.

☞고위직 공무원 재산공개 더 보기

 지식재산권은 발명·상표·의장(意匠) 등의 산업재산권과 문학·음악·미술 작품 등의 저작권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김 재판관은 1986년 한국사법행정학회에서 펴낸 ‘형사소송법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해 ‘주석 형사소송법’ 제4판을 펴내는 등 11건의 형사소송법 관련 서적을 단독으로 혹은 다른 저자들과 함께 펴내고 이 지식재산권을 차곡차곡 모아왔다.

 독실한 불교 신자인 박한철 서울동부지검장은 지난해 11월 노인요양시설을 건립 중인 불교계 재단을 위해 서울 서초구에 있는 본인 명의의 9억6천800만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기부했다.

 서예와 한학에 조예가 깊은 손용근 사법연수원장은 예술품과 골동품을 대거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선을 모았다.

 목록에 따르면 손 원장은 본인 명의로 추사 김정희의 서예 소품을 비롯해 조선 후기의 서첩,병풍 5점과 산수화 1점,서양화 1점을 신고했다.

 또 배우자 명의로는 조선 시대 중기의 대학자인 퇴계 이황 선생의 간찰(簡札.편지)지 여러 장이 수록된 간찰집을 등록했다.

 손 원장은 2004년 법원도서관장으로 재직할 때 전국 법원에서 처음으로 ‘서예·문인화전’을 열고 자신의 서예 작품을 선보이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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