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앗 뜨거워” 80℃ 넘은 핫팩…안전기준 위반 수입품 34만개 적발

“앗 뜨거워” 80℃ 넘은 핫팩…안전기준 위반 수입품 34만개 적발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2-12-28 10:32
수정 2022-12-28 11: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령상 안전인증 미획득 가장 많아
수입통관 보류…미보완시 반송·폐기

겨울철 대비 집중검사 결과 주요 적발 사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겨울철 대비 집중검사 결과 주요 적발 사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온열팩(핫팩) 최고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전기담요의 안전인증이 없는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수입품 34만개가 정부 단속에 걸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겨울철 수요가 많은 16개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집중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물품 34만개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물품은 완구(약 19만개)가 가장 많았고, 온열팩(약 14만개), 전기찜질기(약 8000개)가 그 뒤를 이었다. 유아용 섬유제품(2800개), 가스라이터(2000개), 스노보드(1700개), 가습기(1500개) 등도 적발됐다.

안전기준 위반 유형은 △관련 법령상 안전 인증 미획득(약 19만개) △안전 표시사항 허위기재(약 11만개) △안전 표시기준 불충족(약 2만개) △기준치 초과 등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약 1만6000개) 순이었다.
이미지 확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온열팩은 최고온도 기준치가 70℃ 이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온열팩은 측정 결과 82.5℃에 달했다. 전기찜질기는 안전 인증을 받은 부품과 동일하지 않은 부품을 사용했고, 스노보드는 KC마크나 신고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성 검사에서 적발된 물품은 일단 국내 수입통관이 보류된다. 향후 수입자가 미비점을 보완하면 통관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상대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