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화학물질 기준 초과 어린이용품 등 무더기 ‘리콜’

유해 화학물질 기준 초과 어린이용품 등 무더기 ‘리콜’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07-06 14:10
수정 2022-07-0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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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안전기준 위반 56개 제품 적발
의류와 선글라스 등 44개가 어린이제품
제품정보 공개 및 시중 유통 원천 차단

납과 카드뮴 등이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용 우산·자전거·완구 제품이 리콜 조치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요가 많은 물놀이기구·여행용 가방 등 유해 화학물질과 제품 내구성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56개 제품을 적발했다. 사진은 납이 기준치의 최대 8.3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166.4배 초과 검출된 선글라스 케이스. 국가기술표준원 제공
국가기술표준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요가 많은 물놀이기구·여행용 가방 등 유해 화학물질과 제품 내구성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56개 제품을 적발했다. 사진은 납이 기준치의 최대 8.3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166.4배 초과 검출된 선글라스 케이스. 국가기술표준원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6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요가 많은 물놀이기구·여행용 가방 등 57개 품목, 964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유해 화학물질과 제품 내구성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56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어린이제품이 44개, 생활용품 6개, 전기용품 6개 등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리콜)을 내렸다.

어린이제품 중에는 두께가 기준치에 미달해 내구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어린이용 튜브와 납·카드뮴 또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용 우산, 선글라스 등이 포함됐다. 또 납·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용 자전거·킥보드·스포츠 보호용품과 충돌·급정거로 인한 부상 위험이 확인된 자동차 카시트도 리콜 조치됐다.

유·아동 의류 중 리콜 조치된 15개 제품은 조임끈이 부적합한 유아용 내의와 장식·원단 등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내의·원피스 등 섬유제품, 유아용 신발 등도 적발됐다.

생활·전기용품 중에서는 두께가 기준치에 미달한 공기주입 튜브와 보트 등 물놀이기구 3개가 리콜 조치됐다. 충격 흡수 기준치를 초과한 승차용 안전모, 하중시험시 안장 휘어짐이 발생한 고정식 자전거, 출력 기준치를 초과한 휴대용 레이저용품도 리콜된다.

국표원은 리콜 조치한 56개 제품의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공개해 해당 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가 사업자를 통해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해당 제품을 등록해 시중 유통을 원천 차단했다.

국표원은 관세청과 협업을 통해 수입 레저·휴가용품에 대한 통관 단계 안전성 조사 결과를 이달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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