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 내년 5월부터 중고차 판다

현대·기아, 내년 5월부터 중고차 판다

입력 2022-04-28 22:32
수정 2022-04-29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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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심의회 최종 권고

처음 2년간은 판매 대수 제한
내년 1~4월 5000대씩 시범판매
중소업계와 샅바싸움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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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 2500만대 돌파
자동차 등록 2500만대 돌파 국내 자동차 등록 대수가 2500만대를 돌파한 13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중고차 시장에 판매를 기다리는 차량들이 빼곡히 주차돼 있다.
정연호 기자
현대·기아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내년 5월부터 본격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열어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시기를 내년 5월로 연기하기로 했다. 다만 내년 1~4월에는 각각 5000대 안에서 인증 중고차 시범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자동차 완성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 허용 여부를 놓고 대기업과 중소 중고차 업계의 샅바싸움은 일단락됐다.

심의회는 현대·기아차에 중고차 판매를 허용하더라도 2년간은 판매 대수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중고차 판매 대수의 2.9~4.1%, 기아차는 2.1~2.9% 안에서 판매할 수 있다. 또 현대·기아차는 신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의 중고차 매입 요청 시에만 살 수 있다.

매입한 중고차 가운데 인증 중고차로 판매하지 않는 중고차는 경매에 의뢰하도록 했다. 경매 참여자를 중소기업들로 제한하거나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협의해 정한 중고차 경매사업자에게 경매 대상 차량의 50% 이상을 배정해야 한다.

현대·기아차에 대한 이번 사업 조정 권고는 3년간 적용되며 위반할 경우 공표, 이행명령, 벌칙 등의 조치를 한다. 위반 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조주현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중소기업의 사업 활동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보하면서도 중고차 시장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고 고심했다”며 “현대·기아차와 중고차 업계가 사업 조정 내용을 수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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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현대·기아차는 “중고차 시장의 변화를 절실히 원하는 소비자를 고려하면 다소 아쉬운 결과”라고 밝혔다. 다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권고 내용을 따르고 중고차 소비자의 권익을 높이며 중고차 업계와의 상생을 목표로 중고차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내년 1월에 시범사업을 선보이고, 내년 5월부터는 현대차와 기아 인증 중고차를 소비자에게 본격적으로 공급하면서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2022-04-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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