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그룹코리아는 올해 1월 1일 이후 차량을 산 고객에게도 한국형 ‘레몬법’을 소급해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BMW 전시장 모습 BMW코리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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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전시장 모습
BMW코리아 제공
레몬법이란 1975년 미국에서 제정된 소비자 보호법으로 차량이나 전자 제품에 결함이 있을 시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교환·환불·보상 등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형 레몬법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담긴 자동차 교환·환불 규정으로, 구매자는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에 중대 하자의 동일 증상이 2회 이상, 일반 하자의 동일 증상이 3회 이상 재발하면 제조사에 신차 교환 혹은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단 주행 거리가 2만㎞를 초과하면 기간이 지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규정은 현재 국산차 브랜드에만 적용되고 있다. 수입차 브랜드의 참여율은 저조한 편이다. 또 강제성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BMW코리아가 이 한국형 레몬법에 동참하기로 밝힘에 따라 BMW와 MINI를 지난 1월 1일 이후 인수했거나, 앞으로 구매하는 하는 고객은 1년 이내에 차량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환 또는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단 ‘하자 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및 환불 보장’ 등의 항목이 포함된 계약서에 서명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아울러 BMW코리아는 레몬법 적용과 함께 전국 공식 딜러사에 ‘사전 경고 시스템(EWS)’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차량 수리 횟수와 기간을 점검하는 등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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