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진경준 검사장이 ’주식 대박’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4일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6.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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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가 적용되면 주식 매수자금에 관련된 인물도 처벌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회장은 2005년 넥슨 비상장주식 매수자금을 진 검사장에게 건넨 장본인이고, 김상헌 네이버 대표도 대기업 법무팀장 시절 넥슨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주식을 샀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2006년에 넥슨재팬 주식을 취득하고 2008년 넥슨으로부터 고가 승용차를 받은 사안을 ‘연속적인 뇌물수수’ 행위로 보고 있다.
진 검사장은 2005년 넥슨 주식 1만 주를 샀다가 2006년 넥슨에 10억원에 되팔았고, 이 돈으로 같은 해 11월 넥슨재팬 주식을 사들였다.
이 때문에 세간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김 회장의 처벌 가능성으로 옮겨가고 있다.
진 검사장의 처벌 가능성이 커지면 자동으로 김 회장의 처벌 가능성도 커진다. 형법은 공무원에게 뇌물을 전한 사람도 처벌하게 되어 있다.
검찰이 김 회장으로부터 “진 검사장이 검사라는 점을 고려해 주식대금이나 차량을 건넨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오자 넥슨의 분위기는 더욱 얼어붙고 있다.
넥슨 관계자는 15일 “지주회사인 NXC를 맡고 있는 김 회장이 넥슨 창업주이다 보니 회사 분위기가 뒤숭숭하고 걱정이 커지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넥슨에서는 김 회장이 현재 넥슨의 회사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김 회장과 진 검사장의 동반 처벌 가능성이 커질수록 주가와 인터넷 업계 등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의 초점이 김 회장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네이버도 불편한 처지다.
네이버의 김 대표는 “넥슨에서 4억 2500만원을 빌려 주식을 매수했으나 두 달 만에 갚았다”고 해명해왔다.
하지만 진 검사장을 검찰에 고발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대표도 공범이므로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외부의 공격이 만만치 않다.
사건 조사 과정에서 자금 변제 과정에 대한 설명이 투명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불법 증여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등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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