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편의점·대형마트서도 산다

휴대전화, 편의점·대형마트서도 산다

입력 2011-11-14 00:00
수정 2011-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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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제도’ 내년 5월부터 한국서도 시행

내년 5월부터 대형마트나 해외에서 직접 구입한 휴대전화도 유심(USIM·가입자 식별카드)만 넣으면 어느 이동통신사에서나 곧바로 개통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서도 휴대전화를 살 수 있는 유통 혁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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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3세대(3G) 이동통신부터 휴대전화 단말기에 유심만 넣으면 개통해 쓸 수 있는 ‘개방형 IMEI(단말기 국제고유 식별번호) 관리제’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제도’가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 국가 대부분이 블랙리스트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IMEI는 15자리 단말기 식별번호로, 국내에서는 이통 3사가 자사 시스템에 등록된 단말기만 개통해주는 ‘화이트리스트’ 방식으로 운용됐다. 이 때문에 단말기 유통은 이통사 외에는 불가능한 폐쇄적 구조로, 외국에서 들여온 단말기나 중고폰을 쓰는 데 제약이 많았다. 제조사 장려금과 이통사 보조금이 불투명하게 혼재돼 단말기 가격 경쟁도 활성화되지 않았다.

블랙리스트 제도가 시행되면 소비자는 도난·분실폰 이외의 모든 단말기에 유심만 넣으면 쓸 수 있다. 이론상으로 전 세계 어떤 휴대전화든 유심만 꽂으면 자유롭게 쓸 수 있다. 현재처럼 특정 이통사가 특정 단말기를 독점 판매하는 폐쇄적인 휴대전화 유통 구조도 사라진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대형 제조사들은 가전 유통망을 통해 직접 휴대전화를 판매할 가능성이 높다. 대형 유통업체와 온라인 등 유통망이 다양해지고 해외 저가 단말기 공급이 많아져 이용자 선택의 폭도 넓어진다.

반면 이통사는 단말기로 고객 유치 경쟁을 벌이기보다는 저렴한 요금제와 서비스로 경쟁하게 되는 생태계가 구축된다. 이통사에 등록된 단말기 수급에만 의존했던 이동통신 재판매사업(MVNO)도 독자적인 단말기 수급이 가능해져 고객 유치가 쉬워진다.

최성호 방통위 통신이용제도과장은 “단말기뿐 아니라 요금과 서비스 경쟁이 유발돼 통신비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방통위는 휴대전화 사용자가 IMEI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내년 5월부터 단말기 외부에 번호를 표시할 방침이다. 또 분실·도난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이통 3사가 ‘IMEI 통합관리센터’를 구축하고 해외 이통사와도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블랙리스트 제도는 3G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SK텔레콤과 KT에만 우선 적용된다. LG유플러스는 2G 서비스가 종료되고 4G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블랙리스트 제도가 도입돼도 이통사가 직접 판매한 단말기에 요금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차별화할 가능성이 높다.

방통위는 이통사들이 중고폰이나 자사 유통망을 거치지 않은 휴대전화에 대해서도 요금 할인을 제공하도록 관련 요금제 출시를 유도할 방침이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2011-11-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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