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근절 방안 발표
‘원 스트라이크 아웃’ 고강도 처분심리·조사 과정 6~7개월으로 단축
연루 대주주·경영진 실명도 공개
‘부정거래’ 방시혁 ‘1호 제재’ 전망
금융당국 “자시법 정면으로 위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조사), 한국거래소(심리)에 분산된 조사·심리 기능을 합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신설된다. 불공정거래에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에 따라 신규 행정제재가 적용되고, 부실 상장사는 퇴출된다. “불공정 거래는 패가망신”이라고 말한 이재명 대통령의 증시 부양 의지가 구체화된 조치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이윤수 상임위원은 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하며 오는 30일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 상임위원은 “합동대응으로 평균 1년 6개월에서 2년까지 걸렸던 불공정거래 심리·조사 과정을 6~7개월 정도로 줄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동대응단을 통해 적발된 불공정거래 혐의자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적용받는다. 단 한 번의 불공정거래로도 대규모 과징금과 임원 취업 제한, 계좌 동결 등의 행정제재를 받는 것이다. 이 같은 행정제재를 위한 법적 근거는 2024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 3개월여에 걸쳐 마련됐지만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아직 없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행정제재를 적극 적용해 혐의자에게 최대 부당이득 2배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해 범죄수익을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또 불법이익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는 조사 단계에서부터 신속하게 지급정지할 계획이다. 다만 행정제재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 만큼 제재 근거가 마련된 2024년 이후 발생한 불공정거래 행위부터 처벌 대상이 된다. 금융당국은 중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연루된 대주주나 경영진, 기업 이름을 적극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공매도 위반 행위에는 공매도 주문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 연합뉴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다음주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인데, 새 정부 출범 이후 재계 주요 인사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엄단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지난 7일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방 의장이 자본시장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측면이 있어 무겁게 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방 의장은 2020년 하이브를 상장하는 과정에서 기존 투자자들에게 하이브를 상장할 계획이 없다고 속여 주식을 자신과 가까운 하이브 간부들이 설립한 사모펀드에 팔게 한 뒤 상장 직후 사모펀드가 주식을 매각해 얻은 차익 가운데 2000억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방 의장이 보호예수(대주주나 임직원 등이 상장 후 일정 기간 주식을 팔 수 없도록 한 것)를 우회하기 위해 사모펀드를 동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방안이 발표된 이날 코스피는 4거래일 만에 다시 한 번 연고점을 새로 썼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0.60% 오른 3133.74로 거래를 마쳤다. 2021년 9월 17일(3140.51) 이후 3년 10개월 만의 최고치다.
2025-07-1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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