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 입주권도 토허제 대상… “준공 후 2년 실거주”

한남3구역 입주권도 토허제 대상… “준공 후 2년 실거주”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5-04-22 00:00
수정 2025-04-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강남3구·용산 재개발·재건축
정부, 시장 혼선에 기준 마련
기존 주택 6개월 내 처분해야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강남·서초·송파·용산구) 내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을 매수할 때도 관할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 주택 철거로 당장 실거주가 어려운 경우, 새 아파트 준공 이후 2년간 실거주하겠다는 확약을 하면 입주권 거래를 허가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협의해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제 구역 지정 관련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달 토허제가 확대 재지정된 이후 입주권의 적용 여부를 둘러싼 혼선이 커지고 민원이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후 철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향후 아파트를 소유할 권리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토허제 대상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실거주 2년 의무는 아파트 준공 이후 실제 입주 가능 시기부터 적용된다. 가령 이주를 마치고 일부 지역 철거가 시작된 한남3구역의 입주권을 매수하면 준공 시점인 2029년 입주에 들어가 최소 2031년까지 실거주한다는 확약을 해야 토지거래가 허가된다. 강남구 청담르엘·도곡삼호, 서초구 방배5·6·13·14구역, 송파구 잠실르엘, 용산구 한남3구역·이촌 현대맨션 등이 입주권 거래 가능 단지다.

입주권이 아닌 통상적인 아파트 매매라면 토지거래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실거주를 시작해야 한다. 4개월 이내 실거주할 수 없는 이유를 소명해 인정받으면 취득·입주 시기를 유예할 수 있다. 아파트 분양권은 토허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제3자에게 전매할 때는 허가 대상이 된다.

유주택자가 토허제 구역 내에서 새로운 아파트를 살 경우엔 기존 주택을 6개월 안에 처분(매매·임대)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간 강남·송파구 1년, 서초구 6개월, 용산구 4개월로 제각각이던 유주택자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통일한 것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6구역 재건축 조합 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서대문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북가좌6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북가좌6구역은 규모가 크고 초등학교가 인접해 있으며,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과 불광천변에 접하고 있어 입지 조건이 뛰어나 향후 서대문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곳으로 평가되며, 대림산업이 시공사로 선정되어 있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주택 재정비 사업을 조합 설립 전후로 나누어 볼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합이 설립되고 시공사까지 선정된 상황에서 조합장 등 조합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총회에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것이 안타깝다”라는 심정을 피력했다. 또한 조합원들에게도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아카데미 등에 적극 참여하여 정비사업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습득하고, 조합 감시·감독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현재 6구역이 서울시 재건축 통합심의를 앞둔 만큼, 신속하게 지도부(조합 임원진)를 결성한 후 핵심 역량을 발휘해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기를 기원했다. 그는 과거 도시계획 심의위원으로 활동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지역 시의원으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6구역 재건축 조합 총회 참석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입주권, 유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규정 등이 명확해져 시장의 혼란이 줄고, 규제의 일관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04-22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