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괜히 영끌”… 대출 못 갚아 경매 넘어간 부동산 11년 만에 ‘최대치’

“괜히 영끌”… 대출 못 갚아 경매 넘어간 부동산 11년 만에 ‘최대치’

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입력 2024-12-16 19:01
수정 2024-12-16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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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2024.11.11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2024.11.11 연합뉴스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 매물이 올해 약 13만 건으로,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16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부동산(토지·건물·집합건물)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총 12만 9703건으로 집계됐다. 1~11월 누적만 이미 2013년(14만 8701건) 이후 최대치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3개월 이상 원금이나 이자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가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를 의미한다. 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일 때 활용되는 방식으로,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의 재판 없이 곧바로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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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시기인 2021년 6만 6248건, 2022년 6만 5586건으로 주춤하던 임의경매는 지난해 10만 5614건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올해 1~11월 임의경매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3만 3602건)가량 많다. 이에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집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매입한 이들이 금리 인상기에 불어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주거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집합상가 등)의 임의경매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올 1~11월 집합건물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5만 185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만 5149건) 대비 48% 늘었다.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대출로 집을 ‘영끌’ 매입했다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이들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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