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4500%에 돈 빌려주고 못 갚자 나체사진 유포... 금감원·법률공단 무효소송 착수

금리 4500%에 돈 빌려주고 못 갚자 나체사진 유포... 금감원·법률공단 무효소송 착수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24-02-06 14:35
수정 2024-02-0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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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4500%가 넘는 초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제때 못 갚자 지인들에게 나체 사진을 뿌려 협박한 대부업체와의 계약을 무효화하는 소송에 금융감독원과 법률구조공단이 착수했다.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은 6일 이 같은 불법 대부계약 2건에 대한 무효화 소송 지원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등에 따르면 두 자녀를 둔 30대 남성 A씨는 건설업황 부진으로 월급이 수개월 밀리자 지난해 1월 인터넷 대출 카페를 통해 급전을 빌렸다.

20만원을 7일간 대출하고 40만원을 상환하기로 해 이자율이 연 4562%에 달하는 불법 대출이었다. 그마저 조부모, 부모, 직장 지인, 친구 등 11명의 연락처와 카카오톡 프로필, 친척·지인 등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건네야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A씨가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자 불법 대부업 일당은 A씨가 과거 다른 대부업체에 제공한 나체사진을 구해 지인들에게 뿌렸다.

B씨는 대부업체에 돈을 빌리면서 지인의 연락처를 넘겼다가 봉변을 당했다. B씨는 2021년 5월부터 9월까지 17회에 걸쳐 10만∼20만원씩을 빌렸다. 대출 기간 3일∼14일에 대출이자는 6만∼20만원으로 이자율이 연 1520∼7300%에 달했다.

B씨가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자 이 업체는 다른 대부업체에 돈을 빌리게 해 돌려막기를 시켰다. 이를 통해 채무가 더 불어나 결국 B씨가 업체에 갚은 원금만 225만원, 이자는 178만원으로 늘어났다. 이 과정에서 B씨 가족은 폭언과 협박을 받았다. 직장에도 대부 사실이 알려져 직장을 그만두게 됐다.

금감원과 공단은 A씨에게 돈을 빌려준 불법대부업체 총책 등 4명에게 계약 무효확인 및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피해를 고려해 1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또 B씨에게 돈을 빌려준 대부업체 사장 등 3명에게는 계약무효확인, 기지급 대출원리금 반환 및 불법추심에 대한 300만원 위자료를 청구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례는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를 위한 첫 소송지원 사례로 향후 지속적인 소송지원을 통해 반사회적 불법사금융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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