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 첫걸음… 3대 과제 [세수감소·이중과세·부자감세] 풀어야 공감대 열린다

상속세 개편 첫걸음… 3대 과제 [세수감소·이중과세·부자감세] 풀어야 공감대 열린다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4-01-21 23:42
수정 2024-01-2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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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만의 개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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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대물림 강화’와 ‘징벌적 이중과세’란 엇갈린 시각이 공존하는 상속세 개편 논의가 24년 만에 수면 위로 떠올랐다.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등 삼성 오너 일가가 최근 2조 7000억원 상당의 계열사 지분을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처분한 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현행 상속세는 과도한 할증과세”라고 불을 지피면서다. 자산 가격 상승으로 상속세 과세 범위가 중산층까지 확대되고, 상속 재산의 절반 이상을 토해 내야 하는 탓에 기업 경영의 걸림돌이 된다는 측면에서 개편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상속세=부자세금’이란 인식이 여전한 터라 사회적 공감대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4월 총선을 앞두고 논의에 탄력이 붙을지는 미지수란 시각도 만만치 않다.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금융 분야 민생토론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지적하는 경제 유튜버의 질문에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를 개혁해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상속세 문제를 공론화했다. 파장이 커지자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튿날 “당장 어떻게 하겠단 건 아니다”라고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21일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높다는 문제가 있지만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찬반이 있는 만큼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초 조세개혁추진단을 꾸리고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물려주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현행 ‘유산세’ 방식을 물려받는 재산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기본 틀이다. 가령 100억원을 자녀 4명이 상속받는다면 100억원에 세금을 매긴 뒤 4명이 나눠 내야 하지만, 유산취득세이면 4명이 각각 물려받은 25억원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에 부담이 낮아진다.

정부가 상속세 개편을 본격 추진하려면 적어도 ‘3개의 산’을 넘어야 한다. 최근 금융투자소득세 백지화 등 감세 정책 홍수 속에서 ‘세수감소’ 우려를 지우는 게 첫 번째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의뢰로 분석한 결과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하면 상속인 수(2~4명)에 따라 세수가 연 6379억원에서 1조 2582억원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행 5억~30억원인 배우자 공제를 2배로 확대하면 6364억원의 세수가 추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여러 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세수 감소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시스템적인 세수감소는 우려스럽다”면서 “보완 대책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체계가 ‘징벌적 이중과세’이며, 주요 선진국 중 단연 높다는 게 정부·재계의 일관된 논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명목 최고세율은 일본이 55%, 우리나라가 50%다. 하지만 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세금의 20%) 제도가 있어 실질 최고세율은 60%다. 재계는 “현행 상속세는 한 번 세금을 낸 재산을 다시 대물림할 때 또 세금이 부과된다”며 이중과세라고 주장한다. 또 과도한 세율로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안정적 지분 확보가 힘든 탓에 기업 경쟁력 훼손으로 이어진다고 말한다. 윤 대통령도 “대주주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 다른 데 기업을 팔아야 하고, 기술도 승계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소득세와 연동하면 우리나라 세 부담이 OECD 회원국 중 하위권이란 반론도 있다. 백경엽 국회예산정책처 세제분석2과장은 “OECD에서 소득세와 상속세를 모두 운영하는 국가 중 국민 부담률(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득·상속세 납부액)이 가장 높은 국가는 덴마크로 46.9%였고, 한국은 29.9%로 분석 대상 22개국의 평균 35.8%보다도 낮은 18위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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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부의 대물림 강화’, ‘부자감세’란 시각은 상속세 개편 자체를 무산시킬 수 있는 정치적 폭발력이 강한 걸림돌이다. 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선결 조건으로 내세운 것도 같은 이유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서울에 아파트를 가진 50%가 상속세를 낼 상황이다. 선진국처럼 상속에 관대해지는 방향의 개편은 옳다”면서도 “재벌에 대한 상속세는 다르게 봐야 한다. 상속세 때문에 투자를 줄인다거나 경제성장이 안 된다는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2024-01-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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