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금감원 잘못된 법리 적용”
오늘 이사회… 손회장 거취 주목

연합뉴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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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손 회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문책경고 징계를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손 회장은 2020년 1월 ‘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감원으로부터 3년간 금융권 재취업을 금지하는 문책경고 처분을 받자 그 효력을 멈춰 달라는 가처분신청과 징계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담긴 ‘내부통제 규정 마련 의무’ 위반의 책임을 금융사 CEO에게 물을 수 있는지, 금감원장이 이에 대한 중징계 권한을 갖는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이다 최종 승소한 것이다.
DLF는 미국 등의 채권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 은행권에서는 3000명이 넘는 투자자에게 약 8000억원 규모의 DLF를 팔았으나 2019년 채권 금리가 급락하면서 소비자들이 원금 손실을 입었다.
이번 판결은 손 회장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로도 지난달 문책경고를 받은 상태에서 나온 만큼 그의 다음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소송에서 이긴 만큼 2020년 주주총회 직전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것처럼 원한다면 비슷한 성격인 라임펀드 징계건에 대해서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연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가 우리금융 인사에 개입하는 상황에서 우리금융 이사회가 손 회장의 편에 서 줄지는 미지수다. 16일 우리금융 이사회는 회의를 열고 손 회장의 거취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금융 측은 “우리은행이 사모펀드 관련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에 따라 대다수 소비자에게 보상을 완료하는 등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투자상품 판매절차 개선 등 금융소비자 보호 조치도 성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은행장 시절 우리은행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2019년 1월부터 우리금융지주 초대 회장을 겸임했다가 2020년 3월부터는 회장으로만 활동하고 있다.
2022-12-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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