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에 쓴 ‘임금피크 56세’는 정확히 몇 살? 법원도 엇갈린 판단

단체협약에 쓴 ‘임금피크 56세’는 정확히 몇 살? 법원도 엇갈린 판단

강병철 기자
입력 2022-03-28 11:43
수정 2022-03-2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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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노동위, 1·2심 법원도 판단 갈려
대법원 “만 55세로 본다고 변형 해석 아냐”

남양유업 로고.
남양유업 로고.
노사 단체협약에 ‘56세부터 임금피크를 적용한다’고 명시했다면 정확한 적용 시점은 ‘만 55세’일까, ‘만 56세’일까. 1·2심 법원과 지방·중앙노동위원회에서 반반으로 갈렸던 판단은 대법원에서 ‘만 55세’로 결론이 났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8일 남양유업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단체협약 해석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남양유업 노사는 2014년 단협을 개정해 “근무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56세부터는 임금피크를 적용하되 직전년(55세) 1년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피크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문제는 몇 년 뒤 실제 임금피크 적용 시점을 두고 노사가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발생했다. 사측은 해당 조항의 56세가 “정년으로 정한 나이의 해석과 마찬가지로 ‘해당 나이에 도달한 때까지’를 의미한다”며 만 55세라고 주장했다.

반면 노측은 “단협은 법규적 성질을 갖는 규범이므로 문언상 명확한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다”며 맞섰다. 56세를 만 56세가 아닌 만 55세로 보면 임금피크 적용이 빨라져 임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단협을 그렇게 볼 순 없다는 것이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사측의 손을 들어 줬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임금피크제는 만 56세부터 적용되는 게 맞다”는 재심 판정을 내놨다. 그러자 사측은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의 판단도 갈렸다. 1심은 단협이 조합원 정년을 ‘만 60세’로 정했으므로 임금피크 적용 나이도 ‘만 나이’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2심은 56세를 만 56세로 보면 급여 삭감 기간이 길어져 노동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단협은 노동자의 노동 조건을 유지·개선하기 위한 것이라 이를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고 사측의 손을 들어 줬다. 재판부는 “단협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을 만 55세로 보는 것이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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