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 입은 중소기업에 ‘특례보증’

정부,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 입은 중소기업에 ‘특례보증’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2-03-14 14:08
수정 2022-03-14 14: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가 15일부터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을 시작한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 무역규제, 대금결제 차질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고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을 통한 특례보증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례보증 지원 대상에는 우크라이나·러시아·벨라루스 등 수출통제 조치나 금융제재 적용 대상 국가에 진출한 국내기업, 분쟁지역 수출입 기업(거래 예정 기업 포함),수출입 기업의 협력 업체 등이 포함된다.

직접 피해를 본 기업은 물론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간접피해 기업까지 대상을 폭넓게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 기업 매출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기존 보증과 관계없이 추가 보증을 지원하며, 한도는 개별 기업별 심사를 거쳐 부여할 예정이다.

보증 비율은 일반보증비율 85%에서 95%로 10%포인트 상향한다. 보증료율은 기본 0.3%포인트 감면하기로 했다. 수출입 기업(0.2%로인트 감면), 설립 3년 이내 창업 기업(0.2%포인트 감면) 등 기존 보증료율 우대조치를 받는 기업은 최대 0.8%포인트까지 추가 감면해준다.



기존 보증에 대한 만기 연장도 시행한다. 기존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을 이용한 지원 대상 기업의 보증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년간 전액 만기 연장을 지원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