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에 지원금 제외 업종 확정 못한 중기부 왜?

가이드라인에 지원금 제외 업종 확정 못한 중기부 왜?

임주형 기자
입력 2020-09-15 23:38
수정 2020-09-16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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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정부안 있어도 국회서 최종 결정”

與, 유흥주점·무도장·법인택시 여지 남겨
통신비 지원, 이통사 先부담 後지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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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거리 점심시간만 반짝
명동거리 점심시간만 반짝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난 14일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된 가운데 15일 점심때 서울 중구 명동의 음식점 밀집 골목이 직장인 등으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배포한 가이드라인에서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 지급과 제외 업종을 명확하게 구분 짓지 않았다.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심의 중인 국회에서 정부가 제외키로 결정한 업종도 형평성 차원에서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기 때문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국회로 공이 넘어간 상태에서 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주 제한적”이라며 “정부안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업종은 재난지원금 지급에서도 제외한다는 게 원칙이지만 최종 결정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유흥주점과 무도장, 법인택시 등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문제”라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국회예산정책처도 4차 추경 분석 보고서를 통해 “유흥주점과 무도장도 정부의 적법한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곳이고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영업 중단에 따른 손실을 입었다”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게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예결위는 이날 추경 검토 보고서에서 “만 13세 이상 통신비 지원은 이동통신사의 매출액을 보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감면분 일부를 통신사가 부담하도록 한 뒤 세제지원 등의 방식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어 “요금 연체·미납 사례를 줄여줌으로써 통신사의 매출 결손분을 정부 재원으로 지원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13세 미만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데, 초등학생부터 원격수업이 실시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연령기준 선정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09-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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