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애니메이션 저작권은 하청업체에”

“게임·애니메이션 저작권은 하청업체에”

조용철 기자
입력 2019-11-24 22:54
수정 2019-11-25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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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에 뺏기지 않게 갑을관계 개선

개발과정 기여 비율 따라 공동소유 허용
인력 못 빼가게 표준하도급계약서 마련

하도급 사업자가 개발·창작한 게임이나 애니메이션의 저작권을 원사업자에게 빼앗기는 것을 막기 위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마련됐다.

공정위는 24일 이런 내용의 게임용소프트웨어개발업, 애니메이션제작업, 동물용의약품제조업 등 3개 업종에 대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새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신규 하도급계약서에는 저작권의 일방적 귀속, 수급사업자 인력에 대한 임의 채용, 불합리한 수익배분 등 불공정거래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들이 포함됐다.

우선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하청업체)가 갖고, 원사업자의 경우 개발 과정에서 기여한 비율에 따라 공동 소유가 가능하도록 규정됐다. 이에 따라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청업체가 개발한 게임, 에니메이션의 저작권을 사전 협의 없이 가져가는 문제가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게임용소프트웨어개발구축업 계약서에는 수급사업자의 부도·파산 등 경영 위기로 구조조정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사업자가 하도급 계약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하청업체의 인력을 채용할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대기업의 ‘인력 빼가기’를 막겠다는 뜻이다.

또 간접광고 등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원·수급사업자가 협의해 사전에 정한 비율대로 나눠 갖도록 했다. 현재 간접광고로 얻는 수익 배분에 관한 규정이 없어 원사업자가 대부분의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년에도 1~2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신규 제정을 추진하고, 음식료업 등 12개 업종의 계약서를 시장 상황에 맞게 바꿀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9-11-2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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