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우수한 우리 전통 식품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올해 ‘전통식품 분야 대한민국 식품명인’을 다음달 24일까지 추천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전통식품 분야 식품명인제도는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식품제조·가공·조리 등 분야를 정해 명인으로 지정·육성하는 제도로, 1994년부터 지금까지 총 85명이 지정됐다. 식품명인으로 지정되면 제품에 ‘대한민국 식품명인 표시’를 할 수 있으며 언론홍보, 전시, 박람회 참가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식품명인이 되려면 다음의 자격요건 중 1개 이상에 해당돼야 한다. 자격요건으로는 해당 식품관련 분야에 20년 이상 종사한 자, 전통식품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 식품명인으로부터 전수교육을 5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에 종사한 자 등이다. 식품명인으로 지정받길 원하는 사람은 신청서와 자격요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된다.
시·도지사는 현지조사와 문헌조사 등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자체 식품명인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4일까지 농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로 추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의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적합성 검토단을 통해 현지실사를 진행하며,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0월중 식품명인을 지정할 예정이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전통식품 분야 식품명인제도는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식품제조·가공·조리 등 분야를 정해 명인으로 지정·육성하는 제도로, 1994년부터 지금까지 총 85명이 지정됐다. 식품명인으로 지정되면 제품에 ‘대한민국 식품명인 표시’를 할 수 있으며 언론홍보, 전시, 박람회 참가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식품명인이 되려면 다음의 자격요건 중 1개 이상에 해당돼야 한다. 자격요건으로는 해당 식품관련 분야에 20년 이상 종사한 자, 전통식품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 식품명인으로부터 전수교육을 5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에 종사한 자 등이다. 식품명인으로 지정받길 원하는 사람은 신청서와 자격요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된다.
시·도지사는 현지조사와 문헌조사 등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자체 식품명인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4일까지 농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로 추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의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적합성 검토단을 통해 현지실사를 진행하며,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0월중 식품명인을 지정할 예정이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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