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이하 카드결제 종이영수증 발급…국민카드 “새달부터 고객이 원할 때만”

5만원 이하 카드결제 종이영수증 발급…국민카드 “새달부터 고객이 원할 때만”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19-06-10 23:04
수정 2019-06-11 03: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다음달부터 KB국민카드 고객이 5만원 이하 금액을 결제하면 종이 영수증을 원할 때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KB국민카드는 10일 무서명 거래가 가능한 5만원 이하 결제 시 ‘카드 매출전표 선택적 발급제’를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회원용 영수증은 고객이 요청할 때만 발급된다. 다만 가맹점용 영수증은 기존처럼 무조건 발급한다. KB국민카드는 “소액 결제가 늘어나고 결제에 대한 문자 알림 서비스가 확대돼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면서 “결제 단말기를 업그레이드해 내년 1월까지 모든 가맹점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19-06-11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