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 FTA 원칙적 타결… ‘노딜 브렉시트’ 걱정 덜었다

한영 FTA 원칙적 타결… ‘노딜 브렉시트’ 걱정 덜었다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9-06-11 02:04
수정 2019-06-11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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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10월 말 합의 없이 EU 탈퇴해도 한국산 車·공산품 무관세 수출 가능

아일랜드 위스키 영국산으로 인정
노딜 땐 10월 31일까지 비준 마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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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왼쪽)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리엄 폭스 영국 국제통상장관이 1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원칙적 타결 선언식’에서 공동 선언문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유명희(왼쪽)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리엄 폭스 영국 국제통상장관이 1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원칙적 타결 선언식’에서 공동 선언문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한국과 영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원칙적으로 타결됐다. 오는 10월 말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할 예정인 가운데 양측이 아무런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더라도 우리 기업들은 한·EU FTA와 같은 수준에서 영국과 교역할 수 있게 된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리엄 폭스 영국 국제통상장관은 1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영 FTA의 원칙적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영국은 현재 EU 내에서 두 번째로 큰 교역국으로 한·EU FTA의 적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날 한영 FTA 협상의 원칙적 타결로 우리나라는 영국이 EU를 탈퇴하더라도 통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이번 합의는 아직 영국이 EU에서 탈퇴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임시 조치’ 협정이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산업부는 향후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할 경우 ▲브렉시트 딜에 합의할 경우 ▲브렉시트 시한을 재연장하는 경우 등 세 가지로 나눠 대응할 계획이다. 노딜이 현실화할 경우 한영 FTA의 국회 비준을 오는 10월 31일까지 마쳐야 한다. 11월 1일부터 브렉시트와 동시에 한영 FTA를 발효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런 조치가 없으면 한·EU FTA에 따라 영국에 무관세로 수출하는 한국산 자동차 등의 관세가 10%로 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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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은 모든 공산품의 관세 철폐를 유지하기 위해 한·EU FTA 양허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브렉시트 후에도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등 공산품을 현재와 같이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또 영국에서 생산되는 아일랜드 위스키를 영국산으로 인정해 주고, 영국에서 수입하는 맥주원료 맥아와 보조사료 등 두 가지 품목에만 저율관세할당(TRQ·특정 교역량까지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부여하도록 했다. 원산지 문제에서는 영국이 유럽에서 조달하는 부품을 최대 3년 시한으로 영국산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운송과 관련해서는 EU를 경유한 경우에도 3년 한시적으로 직접 운송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이번에 합의한 한영 FTA는 한·EU FTA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1.0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발효 후 2년이 지나면 재검토하고 한영 FTA ‘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해 협상을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영 FTA 2.0 버전에는 한·EU FTA에서 근거가 부족했던 투자자 보호 등 높은 수준의 투자 협정이 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9-06-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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