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신도시 분양권 불법전매 사건 또 ‘무죄’…6번째

다산신도시 분양권 불법전매 사건 또 ‘무죄’…6번째

김태이 기자
입력 2019-01-16 14:21
수정 2019-01-1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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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청약’ 계약취소 소송 준비 인원 67명으로 늘어

다산신도시 조감도
다산신도시 조감도
무더기 계약해지 사태를 빚었던 경기 남양주 다산신도시 ‘힐스테이트 진건’ 아파트 불법전매 사건의 매도인이 최근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해당 사건으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은 이번이 6번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지난 10일 다산신도시 힐스테이트 진건 분양권 매도인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6월 다산신도시 힐스테이트 진건 입주자로 선정되자 이른바 ‘떴다방’ 업자를 통해 웃돈을 받고 입주자 지위를 매도했다.

이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은 2016년 6월 14일부터 2017년 6월 13일까지다.

검찰은 A씨가 아파트를 계약한 날인 2016년 6월 14일 분양권을 팔았다고 보고 A씨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그보다 앞서 입주권을 획득한 그해 6월 9일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봤다.

입주자 선정과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사이에 시차가 발생하면서 법 적용에도 공백이 생긴 것이다.

다산 힐스테이트 진건 분양권 불법거래 사건은 모두 90건으로, 12건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고 이번 건을 포함해 6건은 법원에서 같은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불법 거래된 다산신도시 힐스테이트 진건 분양권 90건에 대해 계약취소를 통보했던 시행사는 지난해 9월 계약취소 계획을 철회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작년 8월 전매행위 제한 기간의 시작일을 ‘입주자 모집을 해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에서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 변경하도록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불법전매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잇따른 무죄 판결이 ‘불법 청약’ 계약취소 논란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작년 9월 정부는 아파트 부정청약에 대해 수사를 벌여 불법 청약으로 확인된 거래 257건에 대해 계약취소를 추진했다.

계약취소 위기에 처한 이들은 모두 직접 불법을 저지른 게 아니라 부당하게 당첨된 분양권인 줄 모르고 산 선의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한유 문성준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17명에서 현재 67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말 지방자치단체에 불법 청약이 드러난 계약을 취소하라는 방침을 내렸으나 분양권 소유자들이 반발하자 최근 다시 공문을 보내 사업 시행자가 불법 여부를 판단해 대처하라고 안내하면서 여지를 둔 상태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지자체는 계약취소를 강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소송 참여 인원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문 변호사는 “불법 분양권에 대해 분양권 매수인의 선의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계약취소를 지시하는 것은 제삼자의 권리 보호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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