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비리’ 건설사 시공권 박탈…이달 중 대책발표

‘재건축 비리’ 건설사 시공권 박탈…이달 중 대책발표

입력 2017-10-18 15:57
수정 2017-10-1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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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 투표 방식 개선·입찰 절차 강화도 검토

정부가 재건축 비리가 드러난 건설사에 대해 시공권을 중도에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건축 비리 대응책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8일 “현재 재건축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며 “늦어도 이달 중에는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해 입찰 참가 제한뿐만 아니라 시공권 박탈까지 강력한 규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시공권 박탈은 이미 시공권자로 선정된 경우라도 시공권을 회수하는 강력한 조치다.

입찰 참가 제한은 정비사업의 비리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 다른 정비사업 입찰을 막는 것이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등 다른 법률의 경우 건설사 입찰 제한 기간이 보통 1년이라는 점에서 재건축 비리로 인한 입찰 제한도 1년 이상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재건축 부재자 투표 과정에서 매표 행위가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는 일부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부재자 투표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시공사 선정 입찰 과정에 대해서도 비리가 개입할 수 없도록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도 아울러 추진된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재건축 수주 과정에서 과도한 이사비를 지원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 건설사가 지원할 수 있는 적정 비용 수준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아예 건설사가 조합원에게 이사비 등 관련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정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정동영 의원실 관계자는 “시공사는 건설에만 집중하면 되는 것이지, 조합원들에게 이사비나 이주비 등을 지원할 이유가 없다”며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입법에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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