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입 화장품 덜거나 섞어 판매 가능해진다

앞으로 수입 화장품 덜거나 섞어 판매 가능해진다

입력 2017-07-25 11:30
수정 2017-07-2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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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도 신설

앞으로 화장품업체는 소비자의 피부 또는 수요에 맞춰 여러 화장품을 섞어서 만들거나 팔 수 있게 된다.

정부의 공식 인증을 받은 천연 화장품과 유기농 화장품이 생기고 불량 화장품을 감시하는 시민감시원도 새로 도입된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화장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돼 입법절차를 밟고 통과하는 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이 신설돼 맞춤형화장품을 제조해 팔 수 있게 된다.

맞춤형화장품은 제조·수입된 화장품을 덜어서 소분(小分)하거나 다른 화장품 또는 원료를 추가, 혼합한 화장품을 말한다.

천연·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인증제도도 도입된다.

천연 화장품은 과일이나 꽃 등 천연 성분에서 추출한 원료로 만든 화장품을 일컫는다. 유기농 화장품은 유기농 원료로 제조된 화장품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화장품제조업자나 판매업자가 일정 인력과 시설을 갖춘 인증기관의 기준을 통과하면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그간 천연·유기농임을 인증하는 제도가 없어 소비자들이 이런 화장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또 화장품의 안전한 유통과 판매 환경 조성 차원에서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제도를 도입해 표시기준에 맞지 않는 화장품 등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할 수 있게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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